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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도 때리고 관세도 때리고...미국 주도 질서 구상 [뉴스UP] / YTN

2026-07-24 2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대이란 공격에 나설 거라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국 무역파트너 국가들 대부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는데요. 현재 국제 정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01조에 근거한 관세가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부여하는 관세인가요?

[남성욱]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3기를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관세를 전 세계 무역 상대국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이게 근거는 국제경제긴급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이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임시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150일 기한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관세, 이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강제노동관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국내 뉴스에서 신안염전에서 노예 노동을 한다고 하죠. 그런 형식으로 부당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물가에 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10%에서 12.5%의 관세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강제노동이라는 게 강제노동으로 실제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상당수일 테고요. 그리고 실제로 강제노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미국이 단기간에 어떻게 조사했을 것인가. 당연히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데 결국 통상을 무기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남성욱]
양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민주, 공화 양당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그로 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USTR 무역대표부가 과연 지난 3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했겠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미국이 지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무역법 301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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